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,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던 '이민호 마스크팩'에 대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<br /><br />14일 오전 이민호 소속사는 '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결정문에 따르면 이민호 초상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T사, K사, G사 등 모든 해당 업체에게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'고 전했는데요<br /><br />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별도의 집행관에 의해 보관되며 또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및 이민호의 얼굴 사진도 삭제됩니다